이 블로그 검색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전세계약 해지 방법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24903&pTreeOpenId=cyber

1.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살고 있는 임차주택 내부에 곰팡이가 너무 과다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집수리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이 집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로서도 곰팡이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손해를 추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