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 검색

레이블이 세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세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예)

나무를  매입액 300원 +  매입세액 30원 =  330원 구매


책상을 만들어 매출액 1000원 + 매출세액 100원 = 1100원 판매




부가가치 : 매출액 1000 - 매입액 300 = 700원
세액계산 : 매출세액 100 - 매입세액 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