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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예)

나무를  매입액 300원 +  매입세액 30원 =  330원 구매


책상을 만들어 매출액 1000원 + 매출세액 100원 = 1100원 판매




부가가치 : 매출액 1000 - 매입액 300 = 700원
세액계산 : 매출세액 100 - 매입세액 30 = 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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