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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6일 수요일

곰팡이 손해배상청구 가능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24893&pTreeOpenId=cyber


임대인인 집주인은 임차목적물인 집에 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집이 갖고 있는 하자(곰팜이, 누수 문제 등)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수선(대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요구를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해지를 주장하시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부동산복비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만약 질문자께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누수가 없는지, 곰팡이가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집주인 및 부동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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